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: ars, 홈택스, 손택스 신청

근로장려금이란?

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를 돕는 장려금입니다. 대상자의 가구 구성원이나 월급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받아야 겠죠?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근로장려금 신청은 ARS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신청 순서를 따라 신청 할 수 있어요~

<ARS>

  1. 1544-9944 전화를 걸어
  2. 1번
  3. 주민번호 13자리#
  4. 개인인증번호 8자리#
  5. 1번
  6.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  7. 신청 종료

<홈택스>

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  1. 근로/자녀장려금 선택
  2. 신청하기 선택
  3.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  4.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
  5. 신청요건 확인
  6. 연락처 등록
  7. 환급계좌 등록

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

<홈택스 & 손택스>

  1. 홈택스 홈페이지
  2. 신청/제출
  3.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하기
  4. 일반신청하기
  5. 신청요건 확인
  6. 인적사항 작성
  7. 소득명세 작성
  8. 전세금명세 작성
  9.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
  10. 신청 확인 및 전송
  11. 접수 완료

<서면 신청>

  • 서명 신청서 인쇄하여 작성 후 우편 접수

신청 요건

이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년도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소득 요건>

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

  • 단독가구 : 2,200만원
  •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/ 자녀장려금 : 7,000만원
  •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/ 자녀장려금 : 7,000만원

<재산 요건>

  •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

신청기간

  1. 2023 하반기분 : 24년 3월 1일 ~ 24년 3월 15일
  2. 정기신청 : 24년 5월 1일 ~ 23년 5월 31일
  3. 기한 후 신청 : 24년 6월 1일 ~ 24년 11월 30일
  4. 2024년 상반기분 : 24년 9월 1일 ~ 24년 9월 15일

근로장려금 액수

<단독 가구> : 165만 원

<홑벌이 가구> : 285만 원

<맞벌이 가구> : 330만 원

근로장려금 지급기한

  1. 정기 신청분 : 9월 말까지 지급
  2. 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Q&A

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?

  • 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포함),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,200만원, 홑벌이가구는 3,200만원, 맞벌이가구는 3,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  •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?

  •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.
  •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•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다만,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(자녀)장려금 산정액의 50%를 지급합니다.
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.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?

  •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따라서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입니다.
  • 다만,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%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%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,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
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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