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.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,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.
이 지원금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니 아래서 대상이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서 월세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보세요.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은?
서울시는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서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. 청년월세 지원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이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세 금액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관리비와 같은 다른 비용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
지원 대상 | 만 19~39세 청년 |
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|
소득 요건 |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|
지원 대상
청년월세 지원금은 연령 요건, 거주 요건,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. 이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1) 연령 요건
- 독립한 청년 만 19세 ~ 만 39세 청년
-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2) 거주 요건
- 보증금 5천만원 이하
- 월세 60만원 이하
-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 5.25%)과 월세액의 합계가 81만 원 이하인 경우
3) 소득 요건
- 소득평가액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-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직장 가업자 111,677월, 지역가입자 50,654원
- 일반 재산(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, 차량시가표준액, 임차보증금)은 1억 원 이하
4) 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: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포함
-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-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
-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
-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
신청 방법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<마이페이지>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)신청 기간
- 신청 기간 : 23. 9. 5(화) ~ 9. 18.(월)
- 지원 결정 : 23년 11월 중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및 발표
- 지급 기간 : 최대 12개월
2) 신청 접수처
- 온라인 신청 : 서울주거포털
- 진행 사항 확인 : 서울주거포털 <마이페이지>
3) 신청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증(월세 납부 확인서)
- 가족관계증명서 등
4) 문의처
- 청년월세지원센터 : 1833-2030
- 다산콜센터 : 02-120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 35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소득이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11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니 신청해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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